제조물책임법, 업계 관심 '저조'
3만여 대상업체중 가입건수는 단 17건 불과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관련업계의 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PL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고의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도입됐다.
PL법에 의한 배상책임자가 원재료 납품업자, 중간제조업자, 부품제조ㆍ판매업자, 완성품제조ㆍ판매업자 등 전 유통업자임을 감안하면 도내 PL보험가입 대상자는 3만여 업체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내 업체의 인식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도내 PL단체보험 가입건수는 단 17건.
대부분 업체가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제조물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과 배상청구에 의한 기업 도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회사인 미국의 ‘머크(Merck)'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관절염 진통제 바이옥스(Vioxx)를 복용한 뒤 사망한 유가족에게 2억5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머크사는 지난해 9월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나 2004년 말까지 전세계 2000여만 명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소송이 이어질 경우 배상금이 100억~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PL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PL보험 가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내 PL사고는 2003년 279건에서 358건으로 늘었다. 제주의 경우도 같은 기간 1건에서 4건으로 증가했다.
제주지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의식 강화로 앞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생존권 및 권익보호 차원에서 업체들이 PL보험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