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보조금 가로챈 유통업자들 징역형

2017-01-10     박민호 기자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보조금을 가로챈 도내 수산물유통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와 김모(53)씨, 유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10억원의 보조사업을 확보했다. 제주도가 보조사업자 추가모집에 나서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3억5800만원 추가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재무회계지침 변경으로 기존 보조사업자의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보조금 증액 결정을 취소했다.

이씨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료사업자인 유씨의 회사를 끌어들였다. 이를 위해 동업자인 김씨를 통해 어업인 5명을 가짜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유씨 회사 명의로 지난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신청에 나섰다.

이들은 그해 5월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 5억4400만원(자부담 3억63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허위 조합원과 계약서를 만들어 받아낸 보조금만 5억원에 달한다”며 “다만 보조금 전액을 제주도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