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위반 과태료 차등화
2005-08-27 고창일 기자
소규모 또는 영세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방역관리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이 단계별로 조정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종전 이들 농가의 소독실시 및 예방접종 위반 사실 적발시 최하 2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사육규모와 위반횟수를 감안, 1차 위반시 25만원~50만원을 비롯해 2차 50만원~200만원, 3차 200만원~5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