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번째 국제학교 SJA “누구 말이 맞나”
道교육청, 참여환경연대 제기 “의혹에 문제없다” 해명
제주도교육청이 10일 브리핑을 열고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제주)에 제기된 의혹에 반박했다.
SJA Jeju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주)해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이 설립중인 네 번째 국제학교로, 오는 10월 23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본교는 미국 버몬트 주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다.
앞서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SJA 제주와 본교 간 관계와 SJA 본교의 위상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논평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SJA 본교는 (우리가)미국 버몬트 주 고등법원에 사실관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4자간 계약(CVA)에는 본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다른)조항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해당 학교는 전교생 중 80%가 정부의 지원(바우처)을 받는 저소득층 등의 지역학생으로 사실상 학교의 학생 선발권이 제한적이지만 지난해 도교육청은 본교 실사 후 이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발표해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CVA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울에 CVA업무협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던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도교육청이 따로 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KDC(SJA 제주 학교운영주체, 본교가 설립한 영리법인)의 법적자격을 자문 받은 결과에서도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학생 비중과 관련해서는 “바우처 지원을 받는 학교는 맞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실사 당시 해당 학생의 비중을 묻지는 않았다”며 “이는 교육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이 학교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교육청이 CVA 뒷부분에 본교 이사 진들의 추가 서명을 받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계획을 승인했으나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 4차 회의에서 이후 5월 본교 정기 이사회때 CVA를 재확약하는 14명의 이사회 서명을 받도록 했고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자세한 현지 실사보고서는 홈페이지(총무과 자료실 491번)에 공개돼 있으며 허위보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