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빼돌려 도박 30대 수협직원 입건

2017-01-10     고상현 기자

제주 지역 한 수협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 수협 직원 한모(34)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금고 관리 담당자로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걸쳐 고객 돈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한 돈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한 돈은 모두 변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모든 혐의를 시인한 만큼 다음 주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