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남성 구속
2017-01-09 고상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음식점에서 수차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혐의(상습 사기)로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점에서 2만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8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