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때나 했던 시대착오 발상"

2017-01-06     김승범 기자

○···행정자치부가 최근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각종 정부 및 제주도 주관 행사 등에서 4·3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설왕설래.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아 4·3희생자 추념식을 제외하고는 4·3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못하는 상황.

도민사회에서는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철지난 국가주의”라며 “군사독재 시절이나 가능했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