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묵념 금지 ‘국민의례’ 개정안 철회하라”

2017-01-05     김승범 기자

정부가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 제주도 주관 행사에서 4·3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대통령 훈령으로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은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등이 대표적이다. 4·3희생자는 물론이고 5·18 및 세월호 희생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4·3 희생자 추념식을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정부·제주도 주관 행사 등에서 4·3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강창일·오영훈·위성곤)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여론을 전혀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일부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을 정부가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제정된 제주4·3과 4·19, 광주5·18 영령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온 국민과 함께 대응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한마디로 행사참석자의 묵념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분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며 “국민의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