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뭐길랩"

북군, 공직선거법에 걸려 대회 부상 지급 못해

2005-08-26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 통계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아동들을 지도했던 교사입니다. 8월 12일 결과가 나와서 아이들은 수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 아동들이 받을 모든 상품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아동들은 상품권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기에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1회 북제주군 통계경진대회 수상자 상품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북군관내 모 초등학교 지도교사가 북제주군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 코너에 실은 글이다.
개정된 선거법이 공모전에 입상한 어린이들의 동심까지 멍들게 하고 있다.
25일 북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북군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계경진대회 수상자 명단이 12일 발표돼 내달 1일 정례회의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해 어떤 부상도 할 수 없게됨에 따라 북군은 24일 상품 취소내용을 각 학교에 알린 상황이다.
한편 북군은 북군선관위에 어린이통계경진대회 입상자 시상관련 질의를 보내 자문을 구했지만 북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기간이 아닌 때에 어린이통계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해 시상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로 무방하지만 부상은 수여할 수 없다"는 회답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