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인근서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적발
2017-01-04 고상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J호(283t)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의 선장 중국인 쉬모(52)씨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15km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9km)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일 오후 8시께부터 3일 오후 8시40분께까지 300kg의 갈치 등을 잡은 혐의다.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제주 해경 경비함정(1500t)이 J호를 배타적경제수역법(어업의 허가 등)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현재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 쉬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무허가 불법조업에 대해 올해 3억 원으로 상향된 담보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법상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