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절차적 정당성 등 부족”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정부의 정보공개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갈등 관리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해군기지 갈등(葛藤) 사례는 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문제 외에도 자연생태우수마을이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정마을의 환경보전 및 군부대 입지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간과됐다는 것. 이와 함께 ‘평화의 섬’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데 대한 거부감 등이 함께 제기돼 밀양 송전탑처럼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중첩’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갈등의 원인으로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정보공개 부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 해 안보가치에 집중한 정부의 사업추진 강행과 반대활동에 대한 공권력(公權力) 투입이 당사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관리부와 제주도 등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또한 해군기지와 관련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갈등의 본질적인 쟁점을 다루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보고서는 해군기지 갈등 관리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이다. 해군기지는 이미 준공됐고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철저히 붕괴됐다.
지금도 해군측은 구상금 청구 등으로 반대 주민들을 옥죄고 있다. 지역주민과 괴리된 안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직도 불통(不通)으로 일관한다. 때문에 해군기지 갈등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