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재출범과 과제

2017-01-02     손유원

70주년 등 앞두고 6년만에 부활
화해·상생 바탕 화합 발전 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달 20일 4·3특별위원회(4·3특위)를 재출범시켰다. 제4대 도의회 때인 1993년 3월부터 제9대가 끝나는 2010년 6월까지 운영했던 4·3특위의 6년만의 부활이다. 4·3 70주년(2018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다, 도의회 4·3특위가 4·3 해결의 초석을 다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1993년은 31년간의 군사정권 체제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해이지만 4·3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돼있어야 가능한 시절이었다. 이런 시기에 4·3특위가 구성되어 4·3피해신고실 운영 및 피해조사, 4·3역사 규명 노력, 위령사업 및 명예회복 노력, 국회4·3특위 구성 청원, 4·3피해조사 1차보고서 발간(희생자1만4125명), 4·3피해조사 2차보고서 발간(희생자 1만4500명) 등 4·3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6년만에 부활된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후배의원으로서 선배의원들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혜안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이 새롭게 느껴진다.

신관홍 의장은 지난달 20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에서 부활하는 4·3특위와 관련, “그동안 의회가 추진해 왔던 활동을 정리하고, 4·3의 완전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구성안의 업무범위에도 이를 반영해 그동안 의회 활동에 따른 백서 발간,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4·3기념일을 지방공휴일 지정, 그 외 4·3관련 주요현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4·3특위가 추진하려는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은 없다. 특히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건의, 4·3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과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

4·3희생자 재심사 요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4·3 왜곡·축소, 2017년도 정부예산에 희생자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비 미반영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4·3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애기다.

뚫어야 할 벽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치권의 동조,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양윤경 제주4.3유족회의 4·3전국화사업 추진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본다.

다행히 기대가 되는 것은 최근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 및 피해에 대 국가를 상대로 한 배·보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패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제주의 4·3과 성격이 아주 유사한 대만의 2·28사건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어렵게 여겨졌던 4·3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 않았는가? 가능성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바로 이 가능성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재출범한 4·3특위의 역할이고 사명이다.

내년이면 어느덧 4·3 70주년을 맞게 된다. 4·3은 이제 완전해결이 되어 그 비극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 그것도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시급하다.

그 해법은 억울한 희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고에서 찾아야 한다. 좌우 이념논리, 사건의 원인, 불량위폐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는 꺼낼 수도 없는 것임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4·3 완전 해결의 방법이고 국민대통합의 길이다. 4·3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들의 이러한 인식전환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