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시대 ‘그림의 떡’ 제주시 공영주차장
市 시설확대 방침 불구 ‘시민대상 개방’ 불가
道와도 입장 차…“현실 반영 제도 전환 필요”
제주시가 급증하는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162억원을 투입,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주차인프라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가용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대형자동차에만 적용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경차와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중형차)으로 확대·적용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50%에서 90%로 높이고, 차고지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차장 3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해 복층화주차장 4곳, 공영주차장 6곳, 읍면지역 주차장 10곳, 공한지 주차장 36곳을 추가 조성하고, 원도심권과 읍면지역에서는 비어 있는 공유지와 공한지를 임대해 임시 주차장 52곳을 조성한다고 도 밝혔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은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거주지 500m이내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는 상당수 원도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와 공영주차장 허용(개방)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장기렌터카와 전기자동차 역시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개인 장기 렌터카와 전기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며 “전기차 보급 확산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선 이들 차량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