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정보 최장 6년 보존

은행연합회

2005-08-26     한경훈 기자

금융기관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가 최장 6년만 보존된다.

이는 상시채권의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따른 것. 은행연합회는 지금까지 신용불량정보를 상시채권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최장 7년간 공동전산망에 보존하고, 추가로 1년간 기록을 보존했었다.

상시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는 채무관계가 7년 동안 남아 있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다음달부터 변경된 규약을 적용해 최장 6년까지만 보존키로 했다.

연합회는 또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의 종류를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