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팀장 영세상인 돈 떼먹은 뒤 잠적
2016-12-30 고상현 기자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 팀장이 영세 상인들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마트 거래 대금을 떼먹은 뒤 잠적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거래처 상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마트 거래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로 제주 시내 A 마트 팀장 김모(48)씨를 쫓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거래처 상인과 직장 동료 등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마트 거래 대금 4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지난주에 갑자기 사라지자 피해자들은 경찰에 김씨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