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곳에서 112신고 ‘휴대전화 GPS’를 켜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여명을 깨우는 닭의 청명한 울음소리와 함께 2017년 정유년 닭의 해가 밝아 오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범죄신고(112), 재난(119), 민원상담(110)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더 쉬워지고 출동은 더 빨라지고 있다.
이에 강력범죄 신고시에는 가장 가깝게 위치한 경찰관이 신속 출동하고 있으며,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 기능도 따지지 않는다. 제주경찰은 이러한 ‘112 총력대응’ 체제를 더욱 공고히해 사건 발생 초기에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선결과제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속한 위치확인은 골든타임을 확보해 제주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과 직결된다. 이때, 신고자가 해당 주소나 주요 상호명을 알고 있다면 가장 정확하겠지만 현장에서 신고를 받다보면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112통합시스템’ 상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악하지만, 다소 제한적 범위내에서 수동적으로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휴대전화기에 GPS나 WI-FI가 켜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 km의 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위치 확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 112신고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휴대전화기의 GPS를 켜둔 상태에서 112에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방법인데, 신고자가 건물 외부에 있다면 현재 기술상으로는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자동으로 위치 파악이 되는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주변에 있는 전봇대의 고유번호나 산악표지판으로도 위치를 알 수 있다.
절체 절명의 순간에 있어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한통화의 신고전화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소중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112경찰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고 속에서도 긴급전화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한해도 길고 긴 어둠을 가르며 제주도민의 안전과 여명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