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서류 민원인에 떠넘기기
강사 채용시 범죄전력 조회 소홀”
道감사위 서귀포교육지원청 감사결과 발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민원인에 서류 발급을 떠넘기고 외부강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지침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말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서귀지원청은 감사기간 학원·교습소 등록 및 변경신고 총 68건을 처리하면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9건을 민원인에게 징구했다.
서귀지원청은 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시설해제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46건 중 23건에 대해, 전·편입학 업무를 진행하면서는 총 75건 중 53건에 대해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받아 처리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그 결과 민원인들은 본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불편을 겪었다.
서귀지원청은 외부강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 등 범죄전력 조회에도 소홀했다.
서귀지원청은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굿 프렌드’ ‘내 마음의 온도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일에서 길게는 21일동안 학생을 지도하는 외부강사 14명을 채용하면서 이들의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학생을 지도하게 해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외에 서귀지원청은 상수도 직결형 음수시설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관리,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기간제교원 채용관리업무 지도감독 등에서도 상당수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서귀지원청에 주의 8건, 시정 6건, 통보 3건 등 17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