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제주자치경찰’무더기 적발

도감사위,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 등 ‘240회 의심’

2016-12-29     박민호 기자

지난 수년간 제주도자치경찰이 퇴근 후 다시 지문을 찍는 수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챙긴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자치경찰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8건을 지적하고 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를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아라동 청사와 서귀포 사무소, 어린이교통공원 등 3곳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간외수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사결과 아라동 청사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보안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출입이 불가능함에도 직원들이 35차례 걸쳐 퇴근 후 다시 지문을 찍어 수당을 챙겼다.

서귀포 사무소도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안경비 시스템이 작동된 후 직원 17명이 36차례에 걸쳐 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교통공원에서도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169차례나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공원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A씨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아닌 아라동 청사를 통해 40여차례나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치경찰 청사 보안 문제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 청사는 재택당직자나 최종퇴청자가 건물을 나서면 청사 보안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하지만 이마저 해제해 외부인 침입시 인지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자치경찰단이 부정하게 타 낸 시간외근무수당 494만원을 회수하고 A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기형적 조직에 따른 단장 직급 문제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단장 직급이 자치경무관으로 격상되면서 자치총경 직급은 폐지됐다.

당시 단장은 2016년 10월22일자로 임용 만료를 앞두고 관련 조례와 규칙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단장 개방형직위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치경무관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후 임기가 끝나자 직무대리 기간을 늘려 임기를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결국 총경 직급이 없는 조직에서 총경이 경무관 직위를 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