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재선거 불가피

2016-12-29     박민호 기자

지난해 전국 첫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2015년 3월2일 전 조합장인 상대측 후보가 김녕에 살지 않다는 내용의 만화를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실어 조합원 1648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선고 공보물에는 전 조합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림에 ‘유통손실 보전자금 9억8300만원 완전소실’ 등의 문구를 적어 전 조합장이 김녕농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상고심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 조합장이 김녕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김녕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조합장은 김녕농협, 하귀농협, 양돈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수협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과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아 가까스로 조합장직을 유지했지만 김성진 양돈농협 조합장은 벌금 500만원,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 250만원,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 등은 당선 무효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