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훼손 타 지역 개발업자 실형
제주의 곶자왈을 무단으로 훼손한 다른 지역 개발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윤모(39.대전)씨에 징역 2년, 이모(41.서울)씨는 징역 1년6월, 송모(69.제주)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지부 부동산개발업자인 윤씨와 이씨는 제주지역 부동산업자인 송씨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46㎡를 소개받고 2015년 8월28일 2억7500만원에 사들인 후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소나무와 팽나무 등 3980만원 상당의 수목 1517그루를 훼손한 혐의다.
이렇게 훼손된 곳은 세화곶자왈로 이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있어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된 지역이었지만 해송 996그루가 방제작업 없이 무참히 잘려 나갔다.
특히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지면을 깎아내고 흙과 돌을 쌓아 지대가 낮은 땅을 올리면서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만 1만2808㎡다. 이들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3곳과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1곳 등 회사 4곳도 제주에 연이어 설립했으며, 제2공항 후보지 발표 다음날인 11월11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해당 임야 1필지를 13필지로 분할했다.
이들은 전화 판매원 100여명을 동원, 매매광고를 통해 평(3.3㎡)당 8만원에 매입한 땅을 불과 수개월여만에 83만원에 되팔아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영업조직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부추겼다”며 “자연환경의 훼손피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의 여파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별도로 피고인들로부터 벌채수목 피해액 3980만원을 추징하고 세금감면을 위해 만든 업체 4곳에도 총 1억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