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불법유통 게임장 대표 입건

2005-08-26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5일 금지된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R게임장 대표 유모씨(42)를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율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자신의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이외의 다른 상품권을 경품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지난 16일부터 상품권의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경품용 상품권을 스타문화상품권 등 8개로 한정, 지정했다.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은 수시로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