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표시없는 북어포ㆍ마른새우 음식점에 보관은 위법"

2005-08-26     김상현 기자

비록 사소한 식품재료 일지라도 조리 및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된 재료를 창고에 보관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식품을 유통경로 등이 무표시된 오일시장 등에서 구입해 온 소형 음식점들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일환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서귀포시가 윤모씨(41.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약청 규정들은 판매목적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유통경로를 명확히 해 식품위생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윤씨가 건새우와 북어포를 아무런 표시 없이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식자재 창고에 보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식품들이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국민보건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비춰볼 때 서귀포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식당을 운영하는 윤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의 식품위생 지도 점검에서 북어채와 건새우가 발견돼 표시기준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영업정지 처분 판결을 받았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정해진 식품은 기구와 용기, 포장에 관해 적용될 수 있을 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윤씨의 손을 들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