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시작과 완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인’ 자치센터 기능 중요
특별도 성장 자치역량 의미 중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움직임은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발현되면서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전환점이 됐다. 이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주민의 주권의식 향상과 자치의식이 확대됐다.
주민자치센터는 1998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새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산물로 도입됐다. 이후 1999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에 들어가 2006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수단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지방행정의 관리 지향적인 조직구조의 변화를 뜻한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참여자치 이상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기회이자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에선 1999년 7월 동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0년 7월 읍면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에 이어 2000년 11월 동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실시됐다. 그리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읍면지역까지 전면 실시되면서 도내 43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완료됐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크게 자치활동·문화여가·사회교육·정보교류·협동경제·복지 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센터에선 자치모임들과 주민과의 연계, 지역 현안 논의와 주민 의견의 지자체 반영하는 통로, 다양한 욕구에 맞는 문화·취미교실, 각종 지역 정보의 교류, 소비자 협동조합 등 협동경제, 결식아동·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자활 프로그램, 수재·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구호 활동 등의 기능이 수행된다.
제주에선 주민자치센터가 많게는 15년여가 흘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넘긴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 선출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지방행정사무 처리로 지방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자치 시스템’의 중심이다.
이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 주체의 역할 강화다. 주민자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주민이 주체가 돼 문제점을 발굴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이다. 즉,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이며, 역할 강화와 주민자치에 대한 다양한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급적 많아져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강화다. 우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주민이 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다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주민자치의 시작점이며,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양되는 제반 권한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치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한다. 그 시작과 완성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