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낙찰편의 소방공무원·의료기관 직원 덜미
의료기 납품업체에 입찰정보 제공
경찰, 의료원 직원·업체대표 포함 4명 입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과 공공의료원 직원들이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직원 김모(42)씨와 제주의료원 직원 백모(39)씨, 서귀포의료원 직원 강모(43)씨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입찰을 방해한 의료상사 대표 박모(45)씨 등 업체 대표 4명을 뇌물공여와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 7월 박씨에게 의료기기 규격서를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관련 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씨는 의료기기업체의 입찰편의를 조건으로 지난 2014년 12월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6만원 상당의 가구 구입비를 챙긴 혐의다.
함께 입건된 소방서 구매담당 김씨는 구조구급 용품 구매과정에서 입찰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현금 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업자들에게 돈을 받기위해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등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료업체 대표 4명은 공무원과 의료원 구매 담당자로부터 입찰 정보를 입수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회사를 차려 중복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제주, 서귀의료원에서 발주한 34억원대 의료기 입찰에 57번 참여해 44번 낙찰 받았다. 낙찰률은 77%, 금액은 2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이들이 입찰 정보를 미리 입수해 의료기기 공급업체도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낙찰률을 끌어 올려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원 직원 2명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관련 내용은 소관 기관에 통보해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의료기 납품비리 뇌물수수건과 별도로 또 다른 소방공무원의 납품 비리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