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2005-08-25     한애리 기자

신장장애인들이 투석비용 50%를 지원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자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대상 1급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은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의 50% 또는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1급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당해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중심으로, 또 신장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당해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총 투석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50%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