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무실 돌며 선거운동 예비후보 벌금형
2016-12-27 박민호 기자
지난 4월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서귀포시청사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66.여)씨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13총선 제주도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지난 2월16일 서귀포시청 1청사에 들어가 사무실 6곳을 돌며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방문은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호별 방문금지를 어겨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공천을 받지 못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