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 ‘제주해녀’ 세계가 인정

2016 제주문화계 결산 <1>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고령화·신규해녀감소 등 문화보존‘걸림돌’해결과제 산적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켜내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

2016-12-27     오수진 기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며 맺은 결실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제주해녀와 경쟁을 예상했던 일본의 해녀 ‘아마’는 올해 신청도 못했다고 한다. ‘아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 조건인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것과 별개로 이번 등재는 제주해녀만이 상징하고 있는 무형의 가치가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가 세대 간 전승되는 것은 물론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해녀문화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에티오피아에서 날아온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소식으로 전국은 들썩이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거친 바다 속에서 숨을 참아내며 ‘진취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해녀들의 생활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차별성 있는 해녀콘텐츠가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과제는 산적해있다. 1970년대 1만 4000여명을 넘겼다던 제주 해녀의 수는 해마다 줄더니, 지난 해 4377여명을 기록했다. 실제로 신규해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14명, 2014년 29명, 2015년 17명, 올해(9월 기준) 1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해녀가 70세 이상으로 전체 60%에 달하는 등 심각한 고령화 문제까지 더하고 있다. 등재의 기쁨보다 제주해녀문화를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지켜내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는 이유다.

해녀문화 등재로 이들의 작업환경도 좋아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특별지원 대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해녀들에게 매월 10만원~20만원씩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을 보전해 작업시간을 줄임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잠수복 지원, 해녀 조업구역 내 소라가격 보전, 신규해녀 양성 지원책 등 다양한 해녀특별지원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해녀문화 보존을 주도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새누리당)도 등재 이후 후속사업이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최근 제주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의 자존감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다”면서도 "이제 전 세계인이 주목할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제주만의 작업이 아닌 국가의 대표문화 콘텐츠로써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설정과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고민, 네트워킹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주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