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더 엄격하게
제주교육청, 투명성 위해 지침 개정
2016-12-27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재 시행중인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해 수의계약업무를 더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가 제한된다.
1000만원 이상 계약에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인 경우 1개 업체와 1년에 3회까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허 물품이나 국가 기관과의 계약 등과 같이 1인당 견적제출이 가능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 장이 서명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해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7년부터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