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료 지원…주민들 '모르쇠'

북군 올해부터 도입…실적 13건 그쳐

2005-08-25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이 선진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화장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북군은 지난해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북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사망, 화장할 경우 화장장 사용료 대인 3만5000원, 소인 2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화장장 이용자는 13명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이 화장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제주시가 제주시 양지공원 사용료를 제주시를 제외한 도민들은 9만원, 도외민은 1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화장장 이용객 수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군은 다음달부터 인상된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주민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방침이며 화장장 사용 지원금 700만원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화장장사용료는 사망자 연고자가 화장장사용료 지원신청서와 함께 화장장사용료 불입영수증과 신청자와 사망자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신청자 통장계좌로 3일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