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불법선거 수사 주목한다

2005-08-25     제주타임스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경찰이 조직적 불법사례를 포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 조합법에 선거운동원을 둘수 없는데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원을 대거 동원하여 호구방문을 했거나 향응제공 등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제주에서 치러졌던 각종 선거에서는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타락의 이미지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선거가 끝나면 의례 경찰수사가 뒤따랐었고 관련자들이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 했었다.
지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나 당선자 모두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고 당선자 등이 구속됐다가 물러나면서 다시 선거를 치렀던 제주교육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
교육계의 총체적 선거 비리로 전국의 부끄러움을 샀던 당시 제주교육계는 망신창이가 됐지만 이것이 여타 선거의 경고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래서 그후 금품 향응 등의 불법선거로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례가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제주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경찰수사를 보면서 금품ㆍ향응 선거의 망녕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지울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만이 앞으로 계속이어지게 될 각종 선거에서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강력처벌을 내세우면서도 ‘솜방망이’로 끝나버린다면 누가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고 공명선거를 하겠는가.
깨끗한 선거는 바로 갈등과 분열에 대한 예방약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합장 불법선거 수사에서의 경찰의 의지를 일깨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