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남군, 추석 전까지 대형유통매장ㆍ요식업소 중심으로

2005-08-25     한경훈 기자

남제주군은 추석절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남군은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형 유통매장 및 도.소매점, 요식업소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추석 전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품목은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은 옥돔, 조기 등 건제품과 국내산과 혼합판매하기 쉬운 참돔, 다금바리 등 횟감용 활어 등.
남군은 이 기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판매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판매하거나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군은 올 들어 현재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미표시 사례 20건을 적발하고 113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