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대부업 등록 이달말까지
2005-08-25 한경훈 기자
미등록 사채업자는 이달말까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속칭 ‘일수 아줌마’ 등 사채업자의 경우 현재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개정 대부업법에는 이들도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어 등록신고가 필수적이다.
개정 대부업법은 내달부터 시행되는데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대부업법은 또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내달부터는 특히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