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들의 안전은 도민의 안전

2016-12-22     좌익전

최근 뉴스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구급대원들은 도민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달려가지만 생각지도 못한 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공무집행 방해보다 무거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가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표현인 것이다. 하지만 폭행사건 가해자는 폭행 행위에 대해 아량을 베풀기를 바라며 음주 상태에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등 소방공무원의 선한 마음을 움직여 대부분 가해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거나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폭행사건을 소방관이 직접 전담 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구급대원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경찰이 먼저 입건을 했더라도 소방으로 사건을 이첩해서 수사하게 되므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소방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특별기동반을 꾸려 구급대원 폭행사범 수사 등 소방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스스로가 구급대원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의 안전이 먼저 확보되어야 도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항상 국민의 안전띠 역할을 해오던 119구급대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구급대원의 의기소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도민의 인식전환 계기가 되어 소방관의 자존감을 높이고 업무에 전념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를 안전하게, 도민을 편안하게’라는 제주소방의 슬로건처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한명의 소방관으로서 내 역할을 즐겁게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