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대리시험 명문대생 기소
2016-12-22 박민호 기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어 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수도권 명문대 학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A씨 등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촉한 취업준비생 등에게 1인당 130만~160만원을 받고 36차례에 걸쳐 대리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유학파 출신인 이씨는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해 SNS에 ‘토익(TOEIC)과 텝스(TEPS)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대리응시 해 원하는 점수를 얻게 해주겠다’고 소개했으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접촉하면 얼굴 합성 어플을 이용해 의뢰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응시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만 1억200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36명 중 3명은 우선 불구소기소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해 사법처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