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하세요"

2016-12-22     고상현 기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개정된 소방 관련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내달 28일부터 일부 소방 제도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 내부 주차장에 ‘물 분무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건물로부터 탈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피난 기구 설치 규정이 강화된다.

또 분말 소화기의 사용 가능 햇수를 10년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초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 관리에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2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황기석 제주도소방본부장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실생활과 밀접한 소방 제도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