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간첩사건’ 재심청구”
천주교인권委, “불법 구금.고문으로 조작” 주장
“‘강희철 간첩사건’ 재심청구”
천주교인권委, “불법 구금.고문으로 조작” 주장
내달 제주지법에 제기
지난달 함주명 씨가 20여년만에 간첩죄 누명을 벗고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980년대 제주에서 경찰에 검거돼 간첩죄가 확정된 사건들에 대해 재심청구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4일 1986년 12월 제주지법에서 당시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 무기징역이 선고된 ‘재일교포 강희철씨 사건’을 ‘이장형씨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조작 간첩사건’으로 규정, 강씨 사건을 내달 제주지법에 재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강씨 사건에 앞서 ‘이근안 고문피해자 이장형 사건’에 대해 우선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이들 두 사건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경찰의 불법 구금과 고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들 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희생양으로 이용한 사건이라면서 조작된 이들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강씨 사건의 경우 “1986년 4월 제주도경에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구금 됐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강씨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1986년 4월 경찰에 연행돼 그대 12월 제주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강씨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1987년 9월 8일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으며 강씨는 이후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뒤 1998년 8월 15일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