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6곳 '영업정지'

2005-08-25     고창일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일자로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1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월 이하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 제9호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주택건설협회에 업무위탁)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 반면 이들 업체들은 등록기준 미달 및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 영업실적 미제출 등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에 적발됐다.

처분내용별로 보면 건축 및 토목기술자 미보유 4개업체 영업정비 6월을 비롯해 영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미제출 7개업체 영업정지 2월, 영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지출 지연 5개 업체 영업정지 1월 등이다.
도는 이와 관련 "도내에 등록된 80여개의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약 22%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제 한 후 "이는 대부분 1회성 사업을 목표로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면서 "처분기한이 만료되도 기술자 보강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4일에도 주택건설업자 12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