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道 지하수 공동이용 거리 제한 ‘적법’”

2016-12-20     박민호 기자

제주도가 지하수 보전을 위해 관정을 통한 지하수공동이용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20일 A주식회사 등 2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공동이용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영남동 필지 2곳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고, 제주도는 지난해 9월9일 ‘착공전까지 지하수공동이용허가’를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건축부지 인근의 관정을 정한 원고들은 그해 10월7일 지하수공동이용신고를 했지만 제주도는 취수허가량 여유분이 없고 관정간 거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해당 관정의 취수허가량은 월 1050t으로 원고들은 월 180t의 사용을 계획했다. 관정과 건축부지 간 거리는 390m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14조 1항에는 ‘지하수 공동이용은 취수허가량 범위여야 하고 시설물은 지하수 관정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들은 상위법인 지하수법과 제주특별법에는 지하수이용 허가여부 결정기준으로 ‘취수총량’만 정하고 있다며 거리제한을 둔 지하수관리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제주의 경우 용수를 대부분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어 자원 보전의 필요성이 높다”며 “거리제한은 공익의 달성과 사익의 제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