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2만1천坪 '황폐화'

굴삭기 기계톱 동원 수목 수천그루 무단 벌채도

2005-08-25     김상현 기자

제주의 '허파'로 보전 필요성이 누차 강조되고 있는 중산간 '곶자왈'지역에서 대규모로 나무와 자연석들이 불법 채취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7개월 간 범행이 이뤄졌음에도 행정당국은 허가만 내준 채 불법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무관심이 자연훼손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곶자왈' 지역이 보호해야 할 우선 지역이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키는 업자들의 도덕성에 의심이 가고 있다.
24일 오후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대.

2만 평이 넘는 '곶자왈'지역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 일부가 포함된 이 곳은 40년에서 100년 된 팽이나무, 떼죽나무, 단풍나무 등 수백, 수천 그루가 굴삭기, 기계톱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벌채돼 있었다.
여기에다 화약과 포크레인으로 자연석을 캐내 이 곳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이 곳에서의 무단 벌채 및 채취 사실은 지난 23일 골재 생산 및 판매업자 송모씨(47)가 산림법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으로부터 구속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이 곳에 서식하는 잡초 등을 굴삭기 등을 이용해 표토 작업을 한 뒤 묻혀 있는 돌을 캐내는 등 허가 받지 않은 면적 1만 2615평에서 시가 11억 2000만원 상당의 23만 4929루베(1루베는 1㎥, 즉 가로 세로 높이가 1m되는 부피)를 무허가로 채취한 혐의다.

송씨는 또 채취한 돌을 야적해 산지를 전용한 혐의는 물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 곳에서 나무 3200그루를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5월 남제주군으로부터 범행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8400평에 대해 채석허가 받은 것을 기회로 허가 면적보다 3배 정도인 2만 1000평을 초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송씨는 허가 받기 전 우선 작업을 하고 있던 셈이었다.
검찰은 특히 송씨가 허가 외 지역에서 먼저 채석하고 복구작업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 채취했으며, 허가 받은 구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식으로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씨는 2002년 8월 이 곳에서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으나 '곶자왈' 지역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 30%정도가 포함되는 등 환경보전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