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병역 고의 기피자 4명

2016-12-20     고상현 기자

제주도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사람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병무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보면 전국 237명 중 제주 지역에서 한모(23)씨 등 4명이 병역을 고의적으로 기피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잠정 공개자는 12명이었는데 이 중 8명은 재판 과정에서 1년6개월 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며 “나머지 4명은 모두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자를 공개한 배경은 병역법 제81조의 2 등에 따른 것으로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병역의무 기피자는 지역별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