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금품요구하며 1년간 '스토커'

2005-08-25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4일 불륜 관계를 맺었던 50대 학교법인 이사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1년간 스토커 행각을 벌인 이모씨(50.여.서울 강남구)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30일 도내 모 학교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가 시위를 하며 "3억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교육부에 진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K씨를 지난해 8월부터 1년여 간 괴롭힌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K씨의 아내에게도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남편과의 불륜 관계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1년부터 4년 5개월 간 K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오다 부인에게 발각된 뒤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