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 북새통
개정 도로교통법 22일 시행 앞두고 응시생 만원
코스 부활·학과 시험문항수·의무교육시간 확대
“이제 시험 문항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따 봐 둬야죠.” 19일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는 운전면허 시험이 한층 어렵게 개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면허를 따기 위한 응시생들로 북적였다.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도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한다. 개정된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과거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했던 ‘T 코스’를 비롯해 ‘신호 교차로’, ‘가속 전진’, ‘좌·우회전’, ‘경사로 정지 후 재출발’ 등이 부활한다. 또 학과 시험에 개정 법령이 추가되며 문제 은행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나며, 의무 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가한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의 경우 기존 평가 항목 87개에서 57개로 간소해진다. 수동 평가 부분도 62개에서 34개로 항목이 줄어든다. 또 후사경 조정 등 자동차의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들이 제외되고, 대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를 비롯해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등이 추가된다.
이날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유독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 만난 운전면허 응시생 김모(19)양은 “운전면허 시험이 어렵게 바뀐다고 해서 학과 시험이라도 미리 봐두기 위해 찾았다”며 “기능 시험은 이미 마감돼 변경된 코스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제주운전면허 응시생들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37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99명보다 15%(497명) 증가했다. 총 응시인원도 늘어 늘었다. 이날까지 모두 5만5366명으로 응시해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31명 보다 10%(5135명)이 증가했다.
응시생이 몰리면서 시험접수 후 응시까지 걸리는 시간인 ‘적체일수’도 평균 6~7일 정도로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