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을 꿈꾸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며 퇴직할 때까지 유지해야할 가치인 것이다.
목민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적어 놓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 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소상히 적시하고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자세로 청렴을 제일로 하고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의 달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청렴이라는 것이 옛날 선비들로부터 가장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 유교적인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내려왔고 그만큼 중요시 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방치되었던 우리사회 한 공간에 자리 잡은 부패문화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이제 더 숨기거나 그대로 방치하고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공직자가 먼저 청렴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청렴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명확하고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청렴과 투명의 정신·문화적 사회자본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하루 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공직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청렴문화를 조성, 실천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 청렴과 투명의 정신·문화적 사회자본이 우리 사회 속에서 하루 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청렴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고 부정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로서 청렴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내가 행한 청렴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신뢰는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연결되어 성장을 넘어선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