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늦은 감 있지만 환영”

제주환경연합 논평 “부지매입 통해 경관 도민 품으로”

2016-12-14     박민호 기자

 제주도가 서귀포시 중문동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