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강력히 제재해야”

2016-12-13     한경훈 기자

○···가축분뇨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들이 악취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경개선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양돈장의 가축분뇨 무단배출 재발 방지는 요원한 실정.

제주시가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20일~이달 8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애월읍 고성리와 한림읍 명월리 양돈장에서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3건을 적발.

일각에서는 “축산악취는 주민들 생활불편은 물론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청정과 공존’ 차원에서 불법행위 양돈 사업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