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 외해 양식 보조금 횡령한 사업자 등 실형

2016-12-13     박민호 기자

제주에서 첫 참치 외해 양식사업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2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징역 2년, 최모(6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이듬해 3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 6억원씩 지원받고 자부담 8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가두리 양식 시설 등을 설치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 보조금 중 1차 기성금 6억7602만원으로 어장관리선 등을 구입하면서 선박 업자인 최씨와 짜고 9350만원인 매매대금을 2억5000만원으로 부풀렸다.

이후 황씨는 이 돈을 부하직원 계좌에 보관하다 9641만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황씨는 또 2013년 2월 ‘2010년도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 변경계약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공신고서와 현장대리인 선임계, 공사예정공정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그해 3월에는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준공계와 준공검사원, 공사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꾸몄다.

재판부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를 입혔다”며 “사문서 위조 등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없다”면서 “다만 황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