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표시 한 가공업체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

2016-12-13     박민호 기자

축산물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제주도내 식품포장업체들이 정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등 1307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합동점검한 결과 모두 4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관·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등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4곳) ▲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5곳)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위반(6곳)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제주시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통센터는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주식회사 △△, ▲▲축산유통 등 2곳은 추산물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처와 농관원은 “앞으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