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장비관리 강화해야

2016-12-12     제주매일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6월 28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돼지고기 경락가 급락으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장장 38일간 위험지역(3km) 내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로 인한 간접적 피해 또한 컸다.

이번 사건은 가축 병원체의 유입과 확산 위험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차단방역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다. 축산질병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사전 예방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 사업자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단방역을 위한 제 장비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제주시가 관내 등록 축산차량 717대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상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204대에서 지난 9~11월 3개월 동안 정보 수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GPS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량통제 등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장착한 장비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가축·원유·알·사료·가축분뇨운반차량 등은 시에 등록을 하고 GPS 장착으로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단말기의 정보수집 설적이 없다는 것은 장비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이 없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문가지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GPS 정보 미수집 축산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을 벌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 미수집 원인 분석을 통해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특히 GPS 장착·운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