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선거운동 한 前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2016-12-12     박민호 기자

경찰서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 예비후보 정모(56)씨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둔 지난 1월27일 오후 3시27분 기호 1번이 새겨진 붉은 점퍼를 입고 서귀포경찰서 1층 형사3팀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며 명함을 돌렸다. 장씨는 이외에도 형사1팀과 4팀, 5팀, 경제팀 등 사무실 5곳을 연이어 방문, 예비후보 등록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호별방문은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에 대한 책임은 예비후보자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당선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