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식당 침입해 현금 훔친 20대 남성 검거

2016-12-12     고상현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에 아무도 없는 제주 시내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김모(2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초부터 이달 7일까지 새벽에 제주 시내 식당들을 돌며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총 10회에 걸쳐 122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 식당에 몰래 들어갔으나 현금이 없어 달아났지만, 주인이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김씨의 신원을 확보한 뒤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지난 7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PC방 이용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9일 구속하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